학사내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학사관리 구축
선수과목
가. 선수과목 대상
- 이전 학위 취득 시 영어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거나 해당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선수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준하며 선수과목의 이수여부는 입학 해당년도 주임교수(학과장)의 결정에 따른다.
- 주임교수는 대상자의 전적대학(원)의 성적표를 보고 선수과목 면제 여부를 판정한다.
- 이수해야할 선수 과목의 수는 당해 주임교수의 결정에 따르며, 선수과목의 학점은 석박사 수료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 선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나. 선수과목
석사과정* | 박사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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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 과목명 | 학점 | 과목명 |
3 | 영어교육론 | 3 | 영어교육학원론 |
3 | 영어학개론 | 3 |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 |
3 | 영어교과교육론 |
* 석사과정은 학부 개설과목 중에서 선택
**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개설과목 중에서 선택
교과과정 구성
가. 교과목 개설
학기당 4과목이 개설되며, 공통필수과목 및 세부전공별 필수과목은 매학기 개설된다. 나머지 과목은 매년 1회 또는 격년 1회 개설된다.
나. 타학과 개설과목의 수강 학점 상한
- 재학 중 중앙대학교의 다른 대학원의 유사전공 또는 협정관계에 있는 타대학교 대학원의 유사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국외대학원의 경우 별도의 협정규정에 따른다.
- 일반대학원의 다른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지도교수와의 상의 하에 석사학위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한다.
- 전적대학 학점인정 규정: 국내외 대학원(이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 인정될 수 있다. 단, 해당 학생이 석사과정에서 학점인정을 받았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 다시 중복하여 박사학위과정에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다. 학위과정별 교과과정 구성
1) 석사과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 총 10과목 30학점, 전공연구 2학점
- 교과목 체계도: 공통필수과목 2과목,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반드시 이수
-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구분 | 교육과정및 평가 | e-러닝 영어교육 | 제2언어학습 | 조기영어교육 |
---|---|---|---|---|
선수과목 [이수과목 수는 학과장과 논의] |
영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어교과교육론 | |||
공통필수과목 [2과목 이수] |
영어교육학원론(필수),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필수) | |||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이수] |
영어교재와 교과과정설계, 영어평가개론, 영어평가세미나 중 택 1 | e-러닝 영어교육, CALL연구세미나,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 교수 설계와 평가 중 택 1 | 교수-학습을 통한 제2언어 습득론, 응용언어학연구, 제2언어 학습동기 세미나 중 택 1 | 아동 영어교육론, 조기영어교육방법론 중 택 1 |
전공선택과목 | 영어청취지도, 영어말하기와 응용언어학, 영어읽기 지도, 영어쓰기 연구, 영어어휘지도, 영어청취지도세미나, 영어 말하기 쓰기 평가, 음성학과 영어발음지도 |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과 영어교육, 모바일기반 영어학습 세미나 | 대안적 영어교육 패러다임 탐색, 영어응용음성학 세미나, 사회문화이론과 영어교육, 영어말하기와 응용언어학, 영어교육과 코퍼스 언어학, | 이중언어교육과 몰입프로그램, 조기영어문해지도, 아동언습득론 |
2) 박사과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 총 10과목 30학점, 전공연구 4학점
- 교과목 체계도: 공통필수과목 1과목,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반드시 이수
-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구분 | 교육과정및 평가 | e-러닝 영어교육 | 제2언어학습 | 조기영어교육 |
---|---|---|---|---|
선수과목 [이수과목 수는 학과장과 논의] |
영어교육학원론,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 | |||
공통필수과목 [1과목 이수] |
영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 영어교육 질적 연구방법론, 영어교육 현장연구 세미나, 측정론 중 택 1 | |||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이수] |
영어교재와 교과과정설계, 영어평가개론, 영어평가세미나 중 택 1 | e-러닝 영어교육, CALL연구세미나,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 교수 설계와 평가 중 택 1 | 교수-학습을 통한 제2언어 습득론, 응용언어학연구, 제2언어 학습동기 세미나 중 택 1 | 아동 영어교육론, 조기영어교육방법론 중 택 1 |
전공선택과목 | 영어청취지도, 영어말하기와 응용언어학, 영어읽기 지도, 영어쓰기 연구, 영어어휘지도, 영어청취지도세미나, 영어 말하기 쓰기 평가, 음성학과 영어발음지도 |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과 영어교육, 모바일기반 영어학습 세미나 | 대안적 영어교육 패러다임 탐색, 영어응용음성학 세미나, 사회문화이론과 영어교육, 영어말하기와 응용언어학, 영어교육과 코퍼스 언어학, | 이중언어교육과 몰입프로그램, 조기영어문해지도, 아동언습득론 |
※ 석박사 공통과목으로 개설된 필수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박사과정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세부전공별 필수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3)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 졸업에 필요한 학점: 총 20과목 60학점, 전공연구 4학점
- ② 교과목 체계도: 공통필수과목 3과목,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반드시 이수
- ③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6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구분 | 교육과정및 평가 | e-러닝 영어교육 | 제2언어학습 | 조기영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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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과목 [이수과목 수는 학과장과 논의] |
영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어교과교육론 | |||
공통필수과목 [3과목 이수] |
영어교육학원론(필수),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필수) 영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 영어교육 질적 연구방법론, 영어교육 현장연구 세미나, 측정론 중 택 1 | |||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이수] |
영어교재와 교과과정설계, 영어평가개론, 영어평가세미나 중 택 1 | e-러닝 영어교육, CALL연구세미나,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 교수 설계와 평가 중 택 1 | 교수-학습을 통한 제2언어 습득론, 응용언어학연구, 제2언어 학습동기 세미나 중 택 1 | 아동 영어교육론, 조기영어교육방법론 중 택 1 |
전공선택과목 | 영어청취지도, 영어말하기와 응용언어학, 영어읽기 지도, 영어쓰기 연구, 영어어휘지도, 영어청취지도세미나, 영어 말하기 쓰기 평가, 음성학과 영어발음지도 |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과 영어교육, 모바일기반 영어학습 세미나 | 대안적 영어교육 패러다임 탐색, 영어응용음성학 세미나, 사회문화이론과 영어교육, 영어말하기와 응용언어학, 영어교육과 코퍼스 언어학, | 이중언어교육과 몰입프로그램, 조기영어문해지도, 아동언습득론 |
지도교수 배정 및 세부전공 선택
가. 석사학위과정
- 1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에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1인의 지도교수는 석박사과정생을 모두 합하여 연간 8인까지만 신규배정 받을 수 있다.
- 지도교수는 교수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4차 학기 수강신청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Ⅰ(2학점)을 수강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박사학위과정
- 1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에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최종선정은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수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단, 1인의 지도교수는 석박사과정생을 모두 합하여 연간 8인까지만 신규배정 받을 수 있다.
- 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3차 학기 수강신청시부터는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Ⅱ(3차학기)․Ⅲ(4차학기)을 수강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다.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1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에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1인의 지도교수는 석박사과정생을 모두 합하여 연간 8인까지만 신규배정 받을 수 있다.
- 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7차 학기 수강신청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Ⅱ(7차학기)․Ⅲ(8차학기)을 수강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라. 세부전공 선택
세부전공은 1차 학기말까지 선택하여, 세부전공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요건
가. 전공종합시험
1) 석사과정
- 3차 이상의 학기에 3과목을 시험 보도록 하되, 지도교수와의 상의 하에 종합시험을 보는 학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험의 형태 및 시험시간은 시험과목을 출제하는 담당교수와의 상의에 따른다.
- 공통필수과목[영어교육론 혹은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에서 1과목, 4개의 전공영역 중 두가지 영역을 택일하여 세부전공별 필수 과목에서 1과목, 전공선택과목에서 1과목등 모두 3과목을 택일하여 본다.
2) 박사과정
- 보통 박사 3차 이상의 학기에 4과목을 시험 보도록 하되, 지도교수와의 상의 하에 종합시험을 보는 학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험의 형태 및 시험시간은 시험과목을 출제하는 담당교수와의 상의에 따른다.
- 공통필수과목[영어교육론 혹은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에서 1과목, 4개의 전공영역 중 두가지 영역을 택일하여 세부전공별 필수 과목에서 에서 1과목, 전공선택과목에서 2과목등 모두 4과목을 택일하여 본다.
- 석사과정 종합시험에서 이미 응시했던 과목은 박사과정 종합시험 대상 과목이 될 수 없다.
석사 | - 3학기 초 3과목 ①공통필수 1과목 :영어교육론 혹은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 ②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③ 전공선택과목 1과목 * ②와 ③의 세부전공 영역이 달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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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 3학기 초 4과목 ①공통필수 1과목:영어교육론 혹은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 ②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③ 전공선택과목 2과목 * 4가지 전공영역 중에서 적어도 두가지 영역을 택하여 세부전공별 필수과목과 전공선택 과목을 봐야 한다. |
나. 외국어시험
석사및박사 |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어학시험에 합격하거나, 해당하는 공인인증 영어시험 중 택일하여, 논문계획서 제출 전 결과 제출하여 대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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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 영어시험 기준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시험 본 성적표 제출) - TOEIC (830점 이상) - TOEFL (CBT 240/PBT 587/iBT 90) 이상 등 - TEPS (740점 이상 혹은 기타 이에 준하는 성적의 공인영어시험) |
다. 논문프로포절 심사
-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는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3차 학기 직전,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4차 학기 직전에 하도록 한다.
- 정기적인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일정은 2월말, 8월말로 정하며 가급적 이 발표일정을 준수한다.
- 논문지도교수와의 상의 하에 논문계획서 발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학기 중에 논문계획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필히 논문심사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 논문계획서 통과이전에 학위 논문에 대한 실험을 수행할 수 없으며, 논문계획서 심사를 받지 않고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없다.
- 논문계획서 심사 통과시의 논문제목이나 연구디자인이 크게 바뀔 경우 논문지도교수의 판단 하에 논문심사위원들과 논문계획서 재심사를 따로 가질 수 있다.
- 논문프로포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박사논문 프로포절은 당해 학기에 다시 심사를 할 수 없다.
라. 연구실적 요건
- 대학원 학생은 논문의 최종 심사 이전에 아래에 규정된 연구실적을 쌓아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전국규모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의 발표실적을 가져야 한다. 단, 공동이나 단독 여부는 상관이 없다.
-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전국규모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의 발표실적을 가져야 하며, 논문 2편을 게재해야 한다. 1편은 반드시 단독이여야 하며, 1편은 반드시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에 게재해야 한다.
- 박사과정 학생이 전문서적 및 역서의 저자로 참여했을 경우 연구실적 인정의 범위는 교무처의 연구업적기준에 따른다.
석사 | -전국 규모 학술대회에서 발표 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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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 -전국 규모 학술대회에서 발표 1회 -논문 2편(단독 1편,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 1편) |
학위논문 본 심사
가. 석사 과정
- 논문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직후 학위논문을 쓸 수 있다.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총 3명을 위촉한다.
- 학위논문은 실험연구, 설문조사연구, 현장개선연구, 종합연구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기타 허용될 수 있는 논문의 형태는 논문지도교수와 상의한다.
- 석사학위논문은 영어나 한글로 작성될 수 있다.
나. 박사 과정
- 1) 논문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후부터 학위논문을 쓸 수 있다.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총 5명으로서 외부심사위원을 적어도 1명은 위촉해야 한다. 외부심사위원은 중앙대학교 교수진이 아닌, 타대학의 해당 전공 관련 전임교원을 초빙한다.
- 학위논문은 실험연구, 설문조사연구, 현장개선연구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허용될 수 있는 논문의 형태는 논문지도교수와 상의한다.
- 박사학위논문은 영어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논문지도교수가 한글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논문심사위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한글로 작성될 수 있다.
다. 공통사항
- 최종논문심사를 받기 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적어도 3번 이상 만나야 한다.
- 최종논문심사 일정은 논문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논문지도교수가 심사일정에 대해서는 논문심사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다.
- 최종논문심사일로부터 적어도 2주일 전에는 완성된 학위논문 초고가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들에게 배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