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내규

체계적이고 세부적인 학사관리 구축

선수과목

가. 선수과목 대상

  • 이전 학위 취득 시 영어교육관련 분야를 전공하지 않았거나 해당 학위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선수과목 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준하며 선수과목의 이수여부는 입학 해당년도 주임교수(학과장)의 결정에 따른다.
  • 주임교수는 대상자의 전적대학(원)의 성적표를 보고 선수과목 면제 여부를 판정한다.
  • 이수해야할 선수 과목의 수는 당해 주임교수의 결정에 따르며, 선수과목의 학점은 석박사 수료 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박사과정의 학생들은 지도교수의 요청에 의해 선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나. 선수과목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점 과목명 학점 과목명
3 영어교육론 3 영어교육학원론
3 영어학개론 3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
3 영어교과교육론

* 석사과정은 학부 개설과목 중에서 선택
**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개설과목 중에서 선택

교과과정 구성

가. 교과목 개설

학기당 4과목이 개설되며, 공통필수과목 및 세부전공별 필수과목은 매학기 개설된다. 나머지 과목은 매년 1회 또는 격년 1회 개설된다.

나. 타학과 개설과목의 수강 학점 상한

  • 재학 중 중앙대학교의 다른 대학원의 유사전공 또는 협정관계에 있는 타대학교 대학원의 유사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석사학위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만 인정한다. 다만, 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국외대학원의 경우 별도의 협정규정에 따른다.
  • 일반대학원의 다른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지도교수와의 상의 하에 석사학위과정 및 학석사연계과정 9학점, 박사학위과정 12학점,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한다.
  • 전적대학 학점인정 규정: 국내외 대학원(이 대학원 포함)에서 취득한 학점은 당해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6학점까지 인정될 수 있다. 단, 해당 학생이 석사과정에서 학점인정을 받았을 경우, 학점인정을 받은 과목에 대하여 다시 중복하여 박사학위과정에서 학점인정을 받을 수 없다.

다. 학위과정별 교과과정 구성

1) 석사과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 총 10과목 30학점, 전공연구 2학점
  • 교과목 체계도: 공통필수과목 2과목,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반드시 이수
  •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구분 교육과정및 평가 e-러닝 영어교육 제2언어학습 조기영어교육
선수과목
[이수과목 수는 학과장과 논의]
영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어교과교육론
공통필수과목
[2과목 이수]
영어교육학원론(필수),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필수)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이수]
영어교재와 교과과정설계, 영어평가개론, 영어평가세미나 중 택 1 e-러닝 영어교육, CALL연구세미나,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 교수 설계와 평가 중 택 1 교수-학습을 통한 제2언어 습득론, 응용언어학연구, 제2언어 학습동기 세미나 중 택 1 아동 영어교육론, 조기영어교육방법론 중 택 1
전공선택과목 영어청취지도, 영어말하기와 응용언어학, 영어읽기 지도, 영어쓰기 연구, 영어어휘지도, 영어청취지도세미나, 영어 말하기 쓰기 평가, 음성학과 영어발음지도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과 영어교육, 모바일기반 영어학습 세미나 대안적 영어교육 패러다임 탐색, 영어응용음성학 세미나, 사회문화이론과 영어교육, 영어말하기와 응용언어학, 영어교육과 코퍼스 언어학, 이중언어교육과 몰입프로그램, 조기영어문해지도, 아동언습득론

2) 박사과정

  • 졸업에 필요한 학점: 총 10과목 30학점, 전공연구 4학점
  • 교과목 체계도: 공통필수과목 1과목,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반드시 이수
  •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3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구분 교육과정및 평가 e-러닝 영어교육 제2언어학습 조기영어교육
선수과목
[이수과목 수는 학과장과 논의]
영어교육학원론,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
공통필수과목
[1과목 이수]
영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 영어교육 질적 연구방법론, 영어교육 현장연구 세미나, 측정론 중 택 1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이수]
영어교재와 교과과정설계, 영어평가개론, 영어평가세미나 중 택 1 e-러닝 영어교육, CALL연구세미나,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 교수 설계와 평가 중 택 1 교수-학습을 통한 제2언어 습득론, 응용언어학연구, 제2언어 학습동기 세미나 중 택 1 아동 영어교육론, 조기영어교육방법론 중 택 1
전공선택과목 영어청취지도, 영어말하기와 응용언어학, 영어읽기 지도, 영어쓰기 연구, 영어어휘지도, 영어청취지도세미나, 영어 말하기 쓰기 평가, 음성학과 영어발음지도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과 영어교육, 모바일기반 영어학습 세미나 대안적 영어교육 패러다임 탐색, 영어응용음성학 세미나, 사회문화이론과 영어교육, 영어말하기와 응용언어학, 영어교육과 코퍼스 언어학, 이중언어교육과 몰입프로그램, 조기영어문해지도, 아동언습득론

※ 석박사 공통과목으로 개설된 필수과목을 석사과정에서 이미 이수한 경우, 박사과정에서는 이를 제외하고 세부전공별 필수과목을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3)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 졸업에 필요한 학점: 총 20과목 60학점, 전공연구 4학점
  • ② 교과목 체계도: 공통필수과목 3과목,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반드시 이수
  • ③ 재학 중 동일 교·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은 6과목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없음
구분 교육과정및 평가 e-러닝 영어교육 제2언어학습 조기영어교육
선수과목
[이수과목 수는 학과장과 논의]
영어교육론, 영어학개론, 영어교과교육론
공통필수과목
[3과목 이수]
영어교육학원론(필수),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필수) 영어교육 양적 연구방법론, 영어교육 질적 연구방법론, 영어교육 현장연구 세미나, 측정론 중 택 1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이수]
영어교재와 교과과정설계, 영어평가개론, 영어평가세미나 중 택 1 e-러닝 영어교육, CALL연구세미나, 멀티미디어 영어 교육 교수 설계와 평가 중 택 1 교수-학습을 통한 제2언어 습득론, 응용언어학연구, 제2언어 학습동기 세미나 중 택 1 아동 영어교육론, 조기영어교육방법론 중 택 1
전공선택과목 영어청취지도, 영어말하기와 응용언어학, 영어읽기 지도, 영어쓰기 연구, 영어어휘지도, 영어청취지도세미나, 영어 말하기 쓰기 평가, 음성학과 영어발음지도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과 영어교육, 모바일기반 영어학습 세미나 대안적 영어교육 패러다임 탐색, 영어응용음성학 세미나, 사회문화이론과 영어교육, 영어말하기와 응용언어학, 영어교육과 코퍼스 언어학, 이중언어교육과 몰입프로그램, 조기영어문해지도, 아동언습득론

지도교수 배정 및 세부전공 선택

가. 석사학위과정

  • 1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에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1인의 지도교수는 석박사과정생을 모두 합하여 연간 8인까지만 신규배정 받을 수 있다.
  • 지도교수는 교수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4차 학기 수강신청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Ⅰ(2학점)을 수강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나. 박사학위과정

  • 1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에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지도교수의 최종선정은 학생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교수회의를 거쳐서 이루어진다. 단, 1인의 지도교수는 석박사과정생을 모두 합하여 연간 8인까지만 신규배정 받을 수 있다.
  • 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3차 학기 수강신청시부터는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Ⅱ(3차학기)․Ⅲ(4차학기)을 수강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다. 석박사학위 통합과정

  • 1차 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기말에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야 한다.
  • 지도교수 신청은 학과에 구비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단, 1인의 지도교수는 석박사과정생을 모두 합하여 연간 8인까지만 신규배정 받을 수 있다.
  • 지도교수는 교수 및 학생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 전공 및 지도교수가 결정된 이후, 7차 학기 수강신청시 지도교수가 개설하는 전공연구Ⅱ(7차학기)․Ⅲ(8차학기)을 수강하여야 한다.
  • 기타 사항은 대학원 시행세칙에 따른다.

라. 세부전공 선택

세부전공은 1차 학기말까지 선택하여, 세부전공배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학위논문 제출자격 요건

가. 전공종합시험

1) 석사과정

  • 3차 이상의 학기에 3과목을 시험 보도록 하되, 지도교수와의 상의 하에 종합시험을 보는 학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험의 형태 및 시험시간은 시험과목을 출제하는 담당교수와의 상의에 따른다.
  • 공통필수과목[영어교육론 혹은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에서 1과목, 4개의 전공영역 중 두가지 영역을 택일하여 세부전공별 필수 과목에서 1과목, 전공선택과목에서 1과목등 모두 3과목을 택일하여 본다.

2) 박사과정

  • 보통 박사 3차 이상의 학기에 4과목을 시험 보도록 하되, 지도교수와의 상의 하에 종합시험을 보는 학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시험의 형태 및 시험시간은 시험과목을 출제하는 담당교수와의 상의에 따른다.
  • 공통필수과목[영어교육론 혹은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에서 1과목, 4개의 전공영역 중 두가지 영역을 택일하여 세부전공별 필수 과목에서 에서 1과목, 전공선택과목에서 2과목등 모두 4과목을 택일하여 본다.
  • 석사과정 종합시험에서 이미 응시했던 과목은 박사과정 종합시험 대상 과목이 될 수 없다.
석사 - 3학기 초 3과목
①공통필수 1과목 :영어교육론 혹은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
②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③ 전공선택과목 1과목
* ②와 ③의 세부전공 영역이 달라야 한다.
박사 - 3학기 초 4과목
①공통필수 1과목:영어교육론 혹은 영어교육연구방법개론
② 세부전공별 필수과목 1과목
③ 전공선택과목 2과목
* 4가지 전공영역 중에서 적어도 두가지 영역을 택하여 세부전공별 필수과목과 전공선택 과목을 봐야 한다.

나. 외국어시험

석사및박사 대학원에서 실시하는 어학시험에 합격하거나, 해당하는 공인인증 영어시험 중 택일하여, 논문계획서 제출 전 결과 제출하여 대체 인정
공인인증 영어시험 기준 (제출일 기준 2년 이내 시험 본 성적표 제출)
- TOEIC (830점 이상)
- TOEFL (CBT 240/PBT 587/iBT 90) 이상 등
- TEPS (740점 이상 혹은 기타 이에 준하는 성적의 공인영어시험)

다. 논문프로포절 심사

  •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는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3차 학기 직전,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4차 학기 직전에 하도록 한다.
  • 정기적인 논문계획서 발표 및 심사일정은 2월말, 8월말로 정하며 가급적 이 발표일정을 준수한다.
  • 논문지도교수와의 상의 하에 논문계획서 발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고, 필요하면 학기 중에 논문계획서 심사를 할 수 있다. 이런 경우, 필히 논문심사위원들의 동의가 필요하다.
  • 논문계획서 통과이전에 학위 논문에 대한 실험을 수행할 수 없으며, 논문계획서 심사를 받지 않고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없다.
  • 논문계획서 심사 통과시의 논문제목이나 연구디자인이 크게 바뀔 경우 논문지도교수의 판단 하에 논문심사위원들과 논문계획서 재심사를 따로 가질 수 있다.
  • 논문프로포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박사논문 프로포절은 당해 학기에 다시 심사를 할 수 없다.

라. 연구실적 요건

  • 대학원 학생은 논문의 최종 심사 이전에 아래에 규정된 연구실적을 쌓아야 하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전국규모 학술대회에서 1회 이상의 발표실적을 가져야 한다. 단, 공동이나 단독 여부는 상관이 없다.
  •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전국규모 학술대회에서 2회 이상의 발표실적을 가져야 하며, 논문 2편을 게재해야 한다. 1편은 반드시 단독이여야 하며, 1편은 반드시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에 게재해야 한다.
  • 박사과정 학생이 전문서적 및 역서의 저자로 참여했을 경우 연구실적 인정의 범위는 교무처의 연구업적기준에 따른다.
석사 -전국 규모 학술대회에서 발표 1회
박사 -전국 규모 학술대회에서 발표 1회
-논문 2편(단독 1편, 학술진흥재단 등재 후보지 이상 1편)

학위논문 본 심사

가. 석사 과정

  • 논문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직후 학위논문을 쓸 수 있다.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총 3명을 위촉한다.
  • 학위논문은 실험연구, 설문조사연구, 현장개선연구, 종합연구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기타 허용될 수 있는 논문의 형태는 논문지도교수와 상의한다.
  • 석사학위논문은 영어나 한글로 작성될 수 있다.

나. 박사 과정

  • 1) 논문계획서 심사를 통과한 후부터 학위논문을 쓸 수 있다.
  • 논문심사위원은 논문지도교수를 포함하여총 5명으로서 외부심사위원을 적어도 1명은 위촉해야 한다. 외부심사위원은 중앙대학교 교수진이 아닌, 타대학의 해당 전공 관련 전임교원을 초빙한다.
  • 학위논문은 실험연구, 설문조사연구, 현장개선연구의 형태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기타 허용될 수 있는 논문의 형태는 논문지도교수와 상의한다.
  • 박사학위논문은 영어로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나, 논문지도교수가 한글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논문심사위원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한글로 작성될 수 있다.

다. 공통사항

  • 최종논문심사를 받기 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적어도 3번 이상 만나야 한다.
  • 최종논문심사 일정은 논문지도교수와 상의하여 결정하며, 논문지도교수가 심사일정에 대해서는 논문심사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공지한다.
  • 최종논문심사일로부터 적어도 2주일 전에는 완성된 학위논문 초고가 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위원들에게 배부되어야 한다.